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를 취득하여 유흥주점 부속토지에 합병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50
요지
토지 합병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토지 합병 후에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상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 중에 있다해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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