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2. 19. 해군에 입대하여 2019. 12. 15.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왼쪽 팔 부위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8.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19년 5월 부대 내 풋살장에서 동기들과 풋살을 하던 중 공을 밟아 낙상하여 우측 무릎 부상으로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수술 후 만기 전역하였는데 입대 전 양측 무릎의 추벽증후군 외에 특이소견 없어 가벼운 물리치료만 받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20. 5. 1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9년 5월 ○ 상이 장소: 부대 내 연병장 ○ 상이원인: 민원인 진술 참고 ○ 원상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나. A시 ○구 소재 A○○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응급실기록지(2019. 5. 4.) - 이틀 전 군 분대 복귀 전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였다고 함, 타박상은 없다고 함, 몇 년 전 사이클 선수로 추벽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평소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았다고 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군A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초진기록지(2019. 5. 7.) - 우측 무릎 통증, 2018년 9월경 축구하다가 접질렀음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9. 5. 7.) - 우측무릎 MRI: (의증)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복합 파열, (의증)전방십자인대 파열, 소량의 관절삼출액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의학자문관에게 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2020. 7. 9.자 의학자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우측 슬관절 영상의학자료(2019. 7. 8. MRI)상 ‘우측 슬관절’ 상태(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는 어떠하며 ‘급성’, ‘최근 외상’ 소견이 있는지요? ○ 자문회신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량의 삼출액, 좌상소견 없음, 진구성으로 사료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7.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다. - 다 음 - ○ A○○병원 응급실기록지에 2019년 5월 풋살 관련 부상경위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A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입대 전 사이클 선수로 추벽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평소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았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 온 병변으로 보이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한 개별의학자문결과, 청구인의 우 슬관절 MRI상 진구성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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