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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임대 의무기간 내에 개인적인 자금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취득당시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52

요지

임대 의무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매각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공동주택을 매각한지 수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사전예고 등의 절차 없이 가산세를 부과했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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