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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53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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