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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55

요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공사가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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