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일단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 및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46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바,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신축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과세내역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세액에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