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부동산의 취득을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45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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