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10. 29. 결정
해산간주되었다가 회사계속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 및 사업목적 등 등기부상 제반 사항을 모두 변경등기한 경우, 인수한 법인의 설립일을 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행심2007-573
요지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목적사업 19개 업종을 삭제하며, 주택건설업 등 14개 업종 등으로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등기한 것은, 등기제도상으로는 변경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내용은 더 이상 재산의 정리 등 청산할 사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청산종결등기이자, 등기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설립된 설립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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