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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3. 5. 육군 입대하여 2019. 11. 3.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미주신경성실신’(이하 각각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무한증’(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 1,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10.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건강하였으나 계속된 훈련과 공병부대 특유의 작업 활동이 이어지며 육체적 피로가 겹치면서 어지럼증과 두통 증세가 악화되었고 야간경계 근무 시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럼증이 심해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외박 중 또 실신하여 머리를 다치는 일도 발생하였고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2. 1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9. 5. 1. ○ 상이장소: 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편두통, 미주신경성 실신 등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응급환자정보조사지(2018. 10. 27.) - 주증상: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 현병력: 페인트작업(마스크 착용 안함) 후 이유없이 두통 발현하여 내원함(2018년 3월 미주신경성실신→훈련소에서 CT검사 시행, 검사 이상 무) ○ 응급실기록지(2019. 5. 19.) - 현병력:  전일 지하철에서 갑자기 발생한 실신 주소로 근처 응급실 내원하여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하에 퇴원하였다고 함 - 뇌 CT: 이상고음역 없음 - 혈액, 소변검사: 정상 - 심전도: 정상 동리듬 다. @사단의무대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9. 7. 18.) - 추정진단: 무한증 - 현병력: 2년 전 민간병원에서, 1년 전 사단의무대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았음, 정신과 약 복용하며 3주 전부터 입이 자주 마르고 덥거나 밖에서 운동해도 땀이 나지 않고 몸만 뜨거워지는 느낌 반복 - 발생원인: 자연발생 라. A시 ○○○구 소재 ○○○○병원의 2019. 9. 16.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주)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부)무한증, 실신 등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9.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6호 전단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자료에 의하면, ‘미주신경성실신은 여러 가지 유발 요인에 의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긴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원인이 된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확인됨 ○ 두산백과에 의하면, ‘자율신경장애는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이상으로 자율신경계 반응의 반사 조절에 장애가 나타나는 증세로 증세가 약한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보상 작용에 의하여 상당기간 동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기립성저혈압, 야간 설사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기록 확인되어, 동 질환은 증상일 뿐 달리 확진병명으로 볼 수 없음 ○ 의무기록지상 정신과 약 복용하며 3주 전부터 입이 자주 마르고 덥거나 밖에서 운동해도 땀이 나지 않고 몸만 뜨거워지는 느낌 반복되어 내원, 추정진단 무한증 등으로 확인되어, 이는 정신과 약, 또는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이 사건 질병 1, 2를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병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 이 사건 질병 1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질병 1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뇌 CT 검사결과 ‘이상고음역 없음‘으로, 심전도 검사결과, ’정상 동리듬‘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미주신경성 실신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고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며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2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 이 사건 질병 2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군 의무대의 의무기록지상 발생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동 질병의 발병원인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 2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2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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