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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10. 29. 결정

시장재건축조합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신축취득(임시사용승인)하는 건축물을 건축주 변경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구세감면조례상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567

요지

㈜○○○○○는 물론 동 회사에서 분할된 청구인중 ○○엔터테인트먼트(주)ㆍ(주)○○산업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제1,2,3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50%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결정기관에게 제기해야 하는데도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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