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29. 결정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행심2007-586
요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