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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리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3.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4.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와 동일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4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학사장교 후보생 교육훈련을 받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이후 퇴교 하였고, 2002년 재입교하여 교육훈련 중 다시 부상을 당해 다시 퇴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9. 28.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2001년 4월, 3사관학교, 교육 중 ○ 원상병명: 공란 ○ 상이경위 · ○○병원 진료기록 확인제한(회신문에 의거 / 2020. 8. 3., 2020. 9. 14.) · 육군사관학교 진료기록 확인제한(회신문에 의거 / 2020. 8. 6.) · 기록정보관리단 진료기록 확인제한(회신문에 의거 / 2020. 8. 25.) 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육군3사관학교 의무실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1년 4월 - 온몸에 열과 함께 허리와 골반에 통증, 어지러움 - 추간판탈출증(7급), 가입실 - 퇴원 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의료원 진료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2. 3. 23. 경과기록지 - 요통 및 좌측 방사통. 1999년 이후부터(육상선수로 훈련 도중 허리 아파서 쓰러짐. 같은 해 교통사고) - 2001. 5. 15. MRI: 추간판탈출증 L4-5 ○ 2002. 3. 28. 요천추 MRI - 섬유륜 파열 동반한 L4-5 중심성 국소적 디스크 돌출 - 섬유륜 파열 동반한 L5-S1 중심성 국소적 디스크 돌출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2021. 3. 11.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을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음’ 등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3.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년 4월 육군3사관학교 의무실, 2002년 3월 □□□□의료원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았음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9. 28.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공란’ 및 ‘○○병원 진료기록 확인제한(회신문에 의거 / 2020. 8. 3., 2020. 9. 14.), 육군사관학교 진료기록 확인제한(회신문에 의거 / 2020. 8. 6.), 기록정보관리단 진료기록 확인제한(회신문에 의거 / 2020. 8. 25.)’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및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10대 후반부터 진행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바, 2002. 3. 23. □□□□의료원 경과기록지상 ‘1999년 이후부터(육상선수로 훈련 도중 허리 아파서 쓰러짐. 같은 해 교통사고)’의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의 수상시점 이전부터 지녀오던 병변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교육훈련 중 진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교육훈련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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