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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10. 29. 결정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2개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건축허가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 중인 1개동을 매각한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와유통단지용 건축물을 신축 후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597

요지

쟁점 토지와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법리 해석 오해로 인한 착오납부 한 것으로 판단되며 A동 건축물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고 단지 유통시설의 관리책임만 담당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인바 청구인이 A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타당함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7.4.30. 신고 납부한 취득세 12,308,950원, 농어촌특별세 1,230,890원, 등록세 12,244,890원, 지방교육세 2,448,970원, 합계 28,233,700원은 취소하고, 청구인이 2007.5.14. 신고 납부한 취득세 566,260,540원, 농어촌특별세 56,390,990원, 합계 622,651,520원은 취득세 440,603,630원, 농어촌특별세 68,721,620원, 합계 509,325,250원으로 경정(별지 경정세액 산출내역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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