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10. 11. 결정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7-0653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모두 대주주인 청구외 ○○○의 지배하에 있더라도 경제적인 사정이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