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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다가 2021년 3월 의병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관절경적 방카트병변 봉합술,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방카트 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 2.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대 전 어깨부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A대학교병원에서 2017. 7. 3. CT 검사결과 수술 후 후유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수류탄 훈련 때 3번의 수류탄 투척 중 단 한 번도 수류탄이 담장을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안내받았고, 첫 번째 투척 시 담장을 넘기지 못하자 두 번째 투척 시 모든 힘을 담아 전력으로 수류탄을 던지다가 엄청난 통증과 함께 어깨가 빠져 관절와순이 완전히 파열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1. 9. 24.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21. 2. 8. ○ 상이장소: 부대 ○ 상이원인: 어릴적 농구 운동하면서 수십 번 빠진 적 있었으며, 입대 후 수류탄 훈련 중 우측 어깨 탈구됨 ○ 원상병명: 견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나. A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5. 7. 13.) - 주소: 우측 견관절 통증-9개월전 - 현병력: 학교에서 농구하다 최초 탈구 → 이후 일상 생활하다가 탈구(총 7회) ○ 수술기록지(2015. 7. 16.) - 진단명: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 수술명: 관절경적 방카트 봉합술(수술방법 및 소견 : 2시~8시까지 관절와순 파열, 5시방향 유리체 제거 → 방카트 봉합술, 1형 슬랩병변 → 변연절제술) ○ 외래경과기록지(2017. 7. 3.) - 작년 10월 농구하다 부딪힌 후 탈구 이후 원반던지기, 배구, 자다가, 총 4차례 탈구 → 자가정복되었다 ○ CT검사결과지(2017. 7. 25.) - 이전 방카트 병변의 재파열의 증거없음 - 2형 슬랩병변 다. 육군B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응급실기록지(2021. 2. 8.) - 발병일시: 1시간 전 - 주소: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어릴적 농구 운동 하면서 우측 어깨 수십 번 빠진 적 있었다고 함 정형외과의원에서 방카트병변 확인 후 6년 전 수술시행 했다고 함 이후에도 2-3차례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되었다고 함 금일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우측 견관절 탈구 발생했고 이후 본원 응급실 내원함, 내원 전 자가 정복되었다고 함 우측 견관절 정복된 상태, 경미한 압통(+), 관절가동범위 제한(통증으로 인한), 운동&감각 온전함(원위부) - 진단명: 견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라. N의료재단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MRI 영상기록지(2021. 2. 19.) - ① 우측 상완골두 힐삭스 병변 및 인접부위 골 좌상 - ② 전하방 관절와순의 방카트 병변 및 국소적 피질 손상(골정 방카트 병변) - ③ 소량의 관절 삼출액 - 결론: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탈구 ○ 소견서(2021. 4. 2.) - 병명(최종진단):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어깨부분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폐쇄성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 향후치료의견: .2021. 2. 25. 우 견부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함 2015. 7. 16. A대병원에서 우 견부 관절경적 관절완순 봉합술 시행함 2015년에 비해 관절와순의 파열이 완전 파열 및 전위된 소견 보이며 재파열이라 관절와순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음 anchor 5개를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관절와순 골절을 포함한 bony banker 소견 보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의학자문관에게 의학자문을 의뢰하였는데, 2021. 12. 22.자 의학자문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2021. 2. 19. 우측 견관절 MRI 영상 고려 시 진단명 및 급성(또는 진구성)으로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요? ○ 자문회신 - 2021. 2. 19. MRI상 우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파열과 골두 힐삭스 병변보이며 골좌상 나타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입대 전 과거병력 기록 확인되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달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규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사. 피청구인은 2022. 2. 10.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A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 여러 차례 견관절 탈구를 경험했고 우측 견관절부위 관절경적 방카트 봉합수술을 받은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훈련 중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그러나, 청구인이 입대 전 기록인 A대학교병원의 2017. 7. 25.자 CT검사결과 ‘이전 방카트 병변의 재파열의 증거없음’ 기록이 확인되고, 육군B병원의 2021. 2. 8.자 응급실기록지상 청구인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우측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으며, N의료재단병원의 2021. 2. 19.자 MRI결과 ‘① 우측 상완골두 힐삭스 병변 및 인접부위 골 좌상, ② 전하방 관절와순의 방카트 병변 및 국소적 피질 손상(골정 방카트 병변), ③ 소량의 관절 삼출액’ 기록과 2021. 4. 2.자 소견서상 ‘2015년에 비해 관절와순의 파열이 완전 파열 및 전위된 소견 보이며 재파열이라 관절와순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음‘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비록 진구성이라는 소견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관절와순의 완전 파열 등 이 사건 상이부위 악화 원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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