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청구인이 청구 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16
요지
자동차를 청구 외 ○○○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병원치료가 불편했다거나, ○○○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3년 이내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유를 알지 못했다거나, 조례규정을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세대분가한 이상,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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