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10. 1. 결정
청구인이 청구 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15
요지
○○○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조례규정을 악용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를 세대분가일을 기산으로 하여 부과했어야 함에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4.10. 부과고지한 취득세 295,790원, 등록세 739,490원, 합계 1,035,280원을 취득세 293,690원, 등록세 734,270원, 합계 1,027,9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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