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439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 집단내 소유비율이 미미하더라도, 형식적인 주주이거나 임원이어서 실질적인 주식 행사 및 경영권 지배 등에 무관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