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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00. 입대하여 2015. 11. 00. 전역한 자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삼각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2024. 8. 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1. 0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2. 00. 입대하여 의무경찰로서 본연의 직무수행을 하였으며, 2014. 7. 00. 체력단련 중 좌측 발목을 접질려 경찰병원에서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삼각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2014. 9. 00. A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병원 및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병원 및 A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찰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4. 7. 00.): [주호소] 좌측 발목 통증 [현병력] 내원 전날 축구 도중 좌측 발목이 외번당한 이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이학적 검사] 관절 가동 범위 정상, 부기 약간 있음, 압통-전거비인대 및 종골비인대 [영상검사] 명확한 골절선은 보이지 않음. [진단] 좌측 발목 염좌 ○ 경찰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4. 8. 0.): [MRI 영상소견] 1. 전거비인대 및 전경비인대 완전 파열 2. 삼각인대 저등급 손상 가능성 3. 내측 및 외측 복사뼈에 골타박 4. 장단비골근 힘줄의 경미한 건초염 5. 관절 삼출액 및 연부조직 부종 [진단] 좌측 발목 다인대 손상 및 골타박을 동반한 염좌, 외측 복사뼈 골절 또는 부정형골 손상 가능성 포함 ○ 경찰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4. 8. 00.): [진단명] 좌측 발목 염좌 [현병력] 내원 한달 전 축구하다가 좌측 발목 외번 손상 후, 통증 지속되어 MRI 촬영하였던 대원으로 통증 심화되어 내원함. [이학적 검사] 관절 가동 범위-통증으로 인해 제한됨, 부기 있음, 피멍 관찰됨. ○ 경찰병원 의사소견서(2014. 8. 00.): [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증) [향후치료의견]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 공명 영상 검사상 상병명에 합당한 소견 보이는 것으로 관찰됨. 향후 약 4주간의 안정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추후 재진 및 재판정 가함. ○ A대학교병원 외래진료기록지(2014. 9. 0.): [진단명]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 [병력] 좌측 족관절 재발성 염좌, 초등때 처음 ○ A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2014. 9. 00.): [수술 전후 진단] 좌측 만성 발목 불안정증 [수술명] 변형된 브로스트롬술 [수술 소견] 수술 전 X-ray상 좌측 발목의 anterior drawer test에서 이완 소견 확인됨. 수술 중 전거비인대 완전 파열 소견 관찰됨. 나. 청구인의 소속기관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2014. 10. 00.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공상 ○ [이유] 2014. 7. 00. 11:00경 제0기동단 연병장에서 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방 대원들과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공을 밟으면서 좌측 발목을 접질려 경찰병원 진료한바,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의증)’으로 진단된 자임. 본건을 심의 검토한바, 대상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좌측 발목을 접질린 것으로 지휘관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함께 축구경기를 한 동료대원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 근무일지 등으로 보아 이는 체력단련(축구경기)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로 인한 상이로 사료되는바, 이는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의 2-11에 의거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함. 다.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관이 회신한 의학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회신] 2014. 7. 00. MRI상 좌 족관절 외측 연부조직 부종 소견과 전거비·종비 인대 파열 소견, 내과 및 외과 골좌상, 삼출액 증가 등, 진구성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12.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1.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상 다음날에 촬영한 경찰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판독 결과, ‘진구성’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과 신청인이 진술한 부상일로부터 1개월 27일경 진료받은 민간병원 수술기록지상, ‘[수술전후 진단명]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수술명] 변형된 브로스트롬술’의 기록으로 ‘2014. 7. 00. 축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민간병원 외래진료기록지상, ‘[진단명]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 [병력] 좌측 족관절 재발성 염좌, 초등때 처음’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부터 ‘좌측 족관절’부위에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입대 5개월경인 2014. 7. 00. ‘좌측 족관절 통증’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여, 입대 7개월경인 2014. 9. 00. 수술적 처치 시행받고 2015. 11. 00. 만기전역한 것으로 볼 때, 군 공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3)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국가유공자 요건 상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7. 00. 체력단련 중 좌측 발목을 접질려 경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2014. 9. 00. A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4. 7. 00.)상, ‘내원 전날 축구 도중 좌측 발목이 외번당한 이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소속기관 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2014. 10. 00.)상 ‘2013. 8. 00. 11:00경 제0기동단 연병장에서 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방 대원들과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공을 밟으면서 좌측 발목을 접질려’ 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은 체력단련 중 축구경기로 이는 위 관계 법령상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상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군 입대 이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의 기존 병변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경찰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4. 7. 00.)상 ‘내원 전날 축구 도중 좌측 발목이 외번당한 이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전·공상심의의결서(2014. 10. 00.)상 ‘2014. 7. 00. 11:00경 제0기동단 연병장에서 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방 대원들과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공을 밟으면서 좌측 발목을 접질려 경찰병원 진료한바’ 등의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최초의 수상원인은 ‘2014. 7. 00. 체력단련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외의 수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수상 시점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인 경찰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4. 8. 0.)상, ‘1. 전거비인대 및 전경비인대 완전 파열 2. 삼각인대 저등급 손상 가능성 3. 내측 및 외측 복사뼈에 골타박 4. 장단비골근 힘줄의 경미한 건초염 5. 관절 삼출액 및 연부조직 부종’으로 판독된 MRI 영상소견이 확인되는 점, ④ 경찰병원 의사소견서(2014. 8. 00.)상, ‘[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증)’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⑤ A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2014. 9. 00.)상, 수상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 9. 00.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중 전거비인대 완전 파열 소견 관찰된다’는 수술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2014. 7. 00. 체력단련(축구)으로 인하여 수상하였으며, 이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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