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시가표준액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행심2007-539
요지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 외 ○○○에게 각각 임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취득 당시의 용도와 다르지않아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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