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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326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4.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5. 5. 18.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루푸스 신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로부터 청구인이 군 입대 전보다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햇빛에 노출되어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상이 자료상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결과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복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5. 5. 18.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루푸스 신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6.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입대 전보다 과도하게 많은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5. 5. 18.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5. 6.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16. 3. 8.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원인 : 근무 중 ○ 원상병명 : 부종, 신증후군 , R/O SLE, Epistaxis(R04.0), Other chest pain(R07.3), rash, R/O SLE combined with nephritis, 상세불명의 기관 또는 계통 침습을 동반한 전신성 홍반루푸스 ○ 현상변명 : 전신(루프스신염)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 ○○병원 내과, ○○병원 이비인후과, ○○병원 흉부회과, ○○병원 류마티스내과 - 병상일지: 수도병원 류마티스 내과 - 공무상병인증서 : ○포병여단 ○○대대 - 의무조사보고서 : ○○병원 다.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병원의 2015. 2. 1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 신증후군, (의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 부종, 발진으로 동두천 중앙○○병원 입원(본인휴가 사용)해서 검사 중인 환자로 병가위해 내원함 ○ 국군○○병원의 2015. 2.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5년 2월 신증후군으로 ○○○○병원 가서 진단받음. 루푸스 의증이라고 적혀있는 진단서 가져옴. 정밀검사 및 신장조직검사도 안했다. 3. 2. ○○○○ 예약되어 있다. 병가용 진단서 1박2일 발부함 ○ 국군○○병원의 2015. 3. 4.자 입원기록지 - 진단명 : 신장염을 동반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 2015년 1월 안면, 손, 경부, 팔에 다발성 둥근 반점(작고 무압통), 구강과 혀의 점막염, 전신 부종, 피로로 ○○○○병원에 입원 검사상 갑상선 이상도 들음. 약간 입도 마름. 최근 양 무릎도 아프다. 1월 상병 검진상 가슴에 뭔가 보인다 들음. ○○○○병원 기록상 특이사항 없음. 현재 Pd, HCQ, Aprovel, nifedipine, 위장약 상기 소견으로 추가 검사 및 치료위해 입원 ○ 국군○○병원의 2015. 3. 4.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15. 1. 10. 외박 다녀온 후 12일부터 감기몸살 증상, 코피와 가래 증상, 안면홍조, 부종 발현하였으며, 팔, 목, 등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으로 증상 발생함. 이후 기상 후 전신 부종 발현하여 오래 서 있기 힘들 정도였다고 함. 이후 비출혈과 관련하여 ○○병원 CT촬영하고 특이소견 듣지 못하고 증상 전체적으로 호전되었음. 자대생활 지속하던 중 2월초 동일한 증상 재발현되어 중앙○○병원 내과 진료 후 소변, 혈액검사 실시하고 ○○○○병원 4일간 입원하여 ‘전신성 홍반루푸스’ 진단 받고, 본원에서 추가적 검사, 치료위해 입원함 ○ ○○○○병원의 2015. 2. 16.자 진단서 - 병명 : 신증후군, 전신성 홍반루푸스, 혈관염 - 치료내용 : 내원 1달 전부터 부종, 발진 등 동반되어 동두천 ○○○○병원 내원 소견상 신증후군 의심되어 전원 온 환자. 류마티스내과 입원하여 상기 소견 의증으로 진단검사 및 치료 진행하였음. 자가면역항체 확인에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적응 중으로 추후 정기적인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분당서울병원의 2015. 3. 19.자 소견서 - 병명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루푸스 신염 라. 제866포병대대가 2015. 3. 4.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 : 2015년 1월 ○ 발병장소 : 영내 ○ 병명 : 루푸스 신염 ○ 전공상 구분 : 공상 ○ 2015년 1월경부터 매일 코피가 나며 기침 시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하여 대대 의무실에서 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이 얼굴에 붉은 반점과 두통 고열이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함. 그래서 2015. 2. 11. 동두천 ○○○○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신 증후군 판정과 루프스 신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입원을 권유 하였다고 함. 민간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할 수 없어 2015. 2. 16. 국군○○병원에서 병가를 받아 2015. 3. 2.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보았는데 루프스 신염 진단 확정을 받았다고 함. 그래서 전문적인 루프스 신염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5. 3. 4. 국군○○병원으로 후송함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개별의학자문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전신홍반루푸스(이하 SLE)로 진단되었고, 청구인의 SLE 진단 근거로는 피부발진 및 관절통과 같은 임상 증상 이외에 혈청보체 감소, 항이증 DNA항체 양성, 현성 단백뇨 등의 검사실 이상 소견이 있으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신장 조직검사에서 루푸스신염 4형으로 확인되었다. ○ SLE의 발병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자가면역질환에 해당된다. 특히 SLE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에서는 자기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항체, 소위 자가항체가 형성되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에 대한 면역반응이 일어나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유전적 원인, 여성, 특정 환경인자(자외선 노출, 흡연, 특정 약물 및 감염 등) 등이 있다. ○ 청구인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를 포함한 자가면역질환의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6월 입대하여 2015년 1월에 피부발진 등이 발생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진단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야외활동이 많은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질병 발생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이전(입대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된 자외선 노출로 질병이 개시된(triggering) 것으로 사료된다. ○ 비록 폐렴 등의 감염질환이 동반되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중증 활성상태임에도 비교적 빠르게 호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군복무 중 루푸스신염 진단되었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입대 7개월부터 증상 발현되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신염)’ 진단 기록은 확인되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자기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항체(자가 항체)가 형성되어 우리 조직에 대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 발병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전문의 소견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 질병 발생이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입대 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된 자외선 노출로 인해 질병이 개시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제시되었으나 질병의 경과가 일반적인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중증 활성 상태임에도 비교적 빠르게 호전되었다는 소견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루프스 신염’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발병원인으로는 세포자멸사의 이상 및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감수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호르몬, 환경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으나 아직 뚜렷한 원인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명되지 않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경우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결과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복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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