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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7. 2. 결정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산을 IRP로 이전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90

요지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운용 상품이 다른 경우 운용하는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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