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14.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1. 11. 2. 전역(일병)을 한 사람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까지 무릎 부위에 대한 병력이 없으며 징병신체검사 등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점, 청구인은 2011. 2. 4. K-9 자주포 조종석에서 낙상하면서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2011. 5. 25. MRI에서는 십자인대와 연골에 특이 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2011. 8. 7. 수술기록지상 우측 무릎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 기록이 확인되는 점, 국군○○병원 의무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분류한 점, 청구인은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던 사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군 병상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4.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1. 11. 2. 전역(일병)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다. 나. 국군○○병원 2011. 2. 4.자 응급실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응급실 도착 일시: 2011. 2. 4. 08:31 ○ 입실방법: 업혀서 들어옴 ○ 발생일시: 2011. 2. 4. 06:20 ○ 발생경위 - 금일 06:20경 계단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뛰어내림 - 이후 허리 및 우하지 통증 발현되어 전문적 진료 위해 내원함 ○ 염좌 ○ 방사통(-) 다.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3. 2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무릎 통증, 2011. 2. 4. 발현 - 신체검사 · 관절선압통(-), 맥머레이검사(-), 전후방전위검사(-), 내외반부하검사(-) ○ 2011. 5. 25.자 영상의학보고서(우측 무릎 MRI) - 전·후방 십자인대와 연골에 특이소견 없음 - 그 외 다른 연골구조상에 이상없음 - 비정상 골신호강도 보이지 않으며 관절강내에 fluid collection 보이지 않음 ○ 2011. 8. 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우측 슬관전 통증 / 발병: 2월경 - 현병력 · 2월경부터 지속된 상기 증상으로 내원 · 최근 무릎을 구부릴 때 ‘딱’하는 소리가 나면서 걸리는 느낌과 함께 이후 시원한 느낌이 남 · 관절선압통(-), 전방전위검사(+), Lachman(++) - 의증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라. 국군○○병원 2011. 8. 10.자 수술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술 전 진단명: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 수술 후 진단명: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 수술명: 관절경하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재건술 ○ 수술소견 -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됨 - 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없음 마. 제○○대대장이 2011. 9. 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1. 2. 4. / 발병장소: ○○군 ○○읍 ○○리 ○ 병명: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 병사 2011. 2. 4. 새벽 5분대기포 임무 수행 후 K-9 자주포에서 나오던 중 계단에서 떨어지며 허리 통증 및 무릎 통증 발생. 국군○○병원 응급실에서 요추 MRI 검사 후, 해당 검사결과를 건국대병원에서 판독한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음. 이후 국군○○병원 외진 시행하며 부대의무실에서 6개월간 침상안정(허리통증으로 인해 보행불가상태였음) - 허리상태 호전에 따라 보행을 시도하면서 점차 무릎 통증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진단 받고 2011. 8. 17.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환자임 바. 국군○○병원장이 2011. 9. 7.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1. 2. 5. / 발병장소: 영내 ○ 초진단명 - 주진단: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측) 재건술 - 부진단: 요추간판전위 ○ 전공상구분: 부상공상 / 발병원인: 교육훈련 중 ○ 발병경위 - ○○포병여단 소속으로 2011. 2. 4. 국지도발훈련 중 K-9 자주포 조종석에서 낙상 후 본원 응급실 진료 시행 함 - 당시 ‘(의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본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진료 후 정밀검사 시행,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여 퇴원 조치됨 - 퇴원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부대 의무실에 입실하여 ABR상태로 경과 관찰 시행함 - 3월경 보행 연습 중 우 슬부 불편감 발현하여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시행함 - 정형외과 군의관이 환자 우 슬부 X-ray 및 MRI 촬영 후 ‘의증 전십자인대 손상, 우측’ 소견하에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 사료되어 본원 입원함 ○ 현진단명 -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재건술 - 요추간판전위 ○ 검사소견 -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이학적 검사상 Lachman test(+), Anterior drwal test(+) 관찰되고 있었으며, - 2011. 8. 17. 관절경하 전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당시 probing으로 ACL laxity를 확인하였음 사. 2007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대일인 2010. 12. 14. 이전에는 ‘우측 무릎’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육군참모총장이 2018. 3. 8.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1. 2. 4.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 요추간판전위 ○ 현상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병원 정형외과(2011. 2. 23.) - 병상일지: ○○병원 정형외과(부상공상, 2011. 8. 10. ~ 2011. 11. 2. 전역의병) - 의무조사보고서: ○○병원(부상공상, 2011. 9. 7.)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0.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보훈심사위원회가 2011. 5. 25. 우측 무릎 MRI 재판독한 결과,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며 관절액이나 골 좌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급성소견은 없음’이라는 전문의 판독소견 제시되었고, 금번 제262차 보훈심사회의(2018. 10. 30.)에서 다시 같은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진구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 신청 상이가 5분대기포 임무수행 후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부상 이후 무릎 수술 받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부대 의무실에서 침상안정을 취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 2. 4. K-9 자주포 조종석에서 낙상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니,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대대장이 2011. 9. 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2011. 2. 4. 새벽 5분대기포 임무 수행 후 K-9 자주포에서 나오던 중 계단에서 낙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① 국군○○병원 2011. 3. 2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관절선압통(-), 맥머레이검사(-), 전후방전위검사(-), 내외반부하검사(-)’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위 병원 2011. 5. 25.자 영상의학보고서상 ‘비정상 골신호강도 보이지 않으며 관절강내에 fluid collection 보이지 않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위 낙상이 주된 원인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군○○병원 2011. 5. 25.자 MRI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재판독한 결과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었고, 국군○○병원 2011. 8. 10.자 수술기록지상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소견 관찰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군○○병원장이 2011. 9. 7.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상 ‘ACL laxity를 확인하였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만성 파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대대장이 2011. 9. 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입대한 지 2개월만에 낙상사고를 당하여 부대 의무실에서 6개월간 침상안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3) 다시 청구인은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서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공상군경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국군○○병원장이 2011. 9. 7.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 및 제○○대대장이 2011. 9. 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이 사건 질병을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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