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27. 결정

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해석례 전문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ʻʻ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ʼʼ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 ʻʻ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ʼʼ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