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148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2. 21.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원판형 반월상연골(관절경적 반월상연골 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2016. 9.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훈련(구보) 도중 우측 무릎 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그 증상이 악화되어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발전하여 반월상 연골 제거 수술을 받은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훈련(구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16. 해군에 입대하여 1987. 12. 21.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6.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16. 7. 19.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 1987년 7월 ○ 상이장소 : 부대 내 ○ 상이원인 : 근무 중 상이 ○ 원상병명 :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 ○ 현상병명 : 민원인 진술 참고 ○ 상위경위 - 복무기록 1부 - 병상일지 1부(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 외래기록 : 없음 - 기타기록 : 공무상병인증서 1장(의무기록에 포함)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의 1987. 7.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슬관절 삔 후 통증성 불편감, 6개월 됨, 신체검사 상 ‘우측 슬관절 외측 관절선상 압통, 외측 반월상연골 관련 검사상 양성’소견,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초기 진단 ○ 국군○○병원의 1987. 8. 1.자 경과기록지 - 1986년 11월 훈련소에서 구보 도중 넘어짐, 계속 통증 있었으나 함대 의무실에 7월 16일 입실함, 7월 24일 ○○병원 입실, 정밀 진찰함, 수술적 가료를 위해 후송되어 온 환자임 ○ 1987. 8. 1.자 진단, 처치, 수술기록지 - 진단명 : 슬 내장, 우(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 국군○○병원의 1987. 8. 21.자 수술보고서 - ‘우측 슬관절 원판형 반월상연골’의 진단 아래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절제술 시행 * 수술 소견 : 내과 절흔 안쪽으로 연장된 외측 반월상연골 이외 정상소견임 ○ 1987. 10. 30.자 진단, 처치, 수술기록지 - 진단명 :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우 ○ 국군○○병원의 1987. 11. 30.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 : 1987. 6. 20. - 발병장소 : 포항함 - 초진단명 : 슬내장, 우 - 전공상 :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 환자는 1986년 11월 중순경 훈련을 받던 중 우 슬관절 외상을 수상한 자로서 1987. 7. 16. 증세의 재발로 인하여 우 슬내장으로 진단받고서 1987. 7. 24. 국군○○병원에 초입원하였음 - 현진단명 : 우슬 내장증, 연골판 절제술 후 상태 - 기왕증 및 가족병력 : 특기사항 없음 - 병력 : 1986년 11월 중순경 훈련 받던 중에 우슬관절 외상으로 인하여 1987. 7. 24. 국군○○병원에 초입원하여 1987. 7. 31.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원판상 반월상 연골판(외측, 우슬관절)으로 진단받고 연골판 제거술을 실시받았음. 이후 물리치료 중 1987. 10. 3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 - 현증세 :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제거 후 상태로서 향후 군복무에 부적합한 상태임 - 향후요가료기간 : 불특정기간 - 예후 : 불구 - 심신장애등급 : 국부령 제377호 290-다에 의거 5급 ○ 1987. 11. 30.자 군의관의 경과기록 - 1986년 11월 중순경 훈련 중 우 슬관절에 외상을 입었고, 1987. 7. 16. 의무대 진찰결과 우슬관절 염좌로 입실하여 재진을 통하여 슬내장증으로 진찰되어 1987. 7.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87. 7. 31.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7. 8. 21. 반월상 연골판 제거술을 실시 받고 물리치료 하던 중 1987. 10. 3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 잔존하는 동통 등으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함 라. 1987. 7. 24.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책 : 내연수병 ○ 원소속 및 발병 장소 : 포항함 ○ 병명 : 공란 ○ 전공상구분 :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1987. 1. 6.부로 본 함에 부임하여 내연수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6년 11월 중순 쯤 훈련소에서 구보시 우측관절을 다쳤으나 그 당시 심하지 않아 참고 있다가 본함에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하여 1987. 7. 16. 의무대 진료결과 우측관절 염좌로 입실하여 재진료 결과 우측 반월상 연골판, 슬관절로 판명되었기에 입원 조치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 ·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 상이 ‘오른쪽 무릎’과 관련하여 병상일지에서 확인되는 ‘우측 슬관절 원판형 반월상연골(관절경적 반월상연골 절세술)’은 신청인이 ‘1987년 7월 1함대(포항함)내에서 순찰도중 기관실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국군○○병원 수술보고서(1987. 8. 21.)에 ‘내과 절흔 안쪽으로 연장된 외측 반월상연골 이외 정상소견임’의 기록이 확인되고, ‘파열’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반적 의학자료(대한정형외과학회 인터넷 정보) 및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판형 반월상연골’의 원인은 정확한 규명되지 않았고, 태생기 연골 형성 과정의 이상으로 추정되며, 선천적 기형의 연골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명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훈련소에서 구보 도중 넘어진 후 우측 무릎 통증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를 진단받고 수술한 시기가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이와 직무수행 내지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적어도 제반사정에 의하여 추단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훈련(구보) 도중 넘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외에 해당 상이를 유발할만한 군 공무 관련 특이 외상력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87. 8. 21.자 국군○○병원 수술보고서의 ‘내과 절흔 안쪽으로 연장된 외측 반월상연골 이외 정상소견임’이라는 수술 소견 확인된 점, ‘원판형 반월상연골’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태생기 연골 형성 과정의 이상으로 추정되며, 선천적 기형의 연골이라는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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