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9.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5. 만기전역을 한 후,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오른쪽 손가락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비상훈련중 전차가 출발하면서 뚜껑이 저절로 닫혀 오른쪽 3, 4번째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이 절단되었다. 103후송병원에서 27일간 입원후 원대복귀하였으나, 전차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인사과로 발령되었고, 근무중 손가락이 아프고 부자연스러워 가끔 의무실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손가락상처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서연락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만기전역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손가락 부상으로 보호용 장갑을 착용한 모습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 상이장소가 ‘확인제한’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고, 병적기록표에서도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확인서에도 ‘자료 미존안’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 당시 군 의무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인사명령지상 27일간 입원 후 1970. 9. 9. 원대복귀한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상병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에 오른쪽 손에 장갑을 끼고 컵을 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3, 4번 끝쪽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촬영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군 복무기간중 어느 시기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2. 6.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상이장소는 확인제한이고, 상이원인은 복무중 미상이며, 원상병명은 신경외과관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22. 6. 21.자 의무기록관련 회신문에는 “의무기록 확인제한(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료미존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제8전차대대의 인사명령지에는 “1970. 8. 14. 8전차대대2중대 → 103후송병원입원, 공상, 신경외과 관찰/1970. 9. 9. 103후송병원 → 8전차대대로 퇴원(원대복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5. 3.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보내달라고 의뢰하였고, 경찰청장은 같은 날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사본)를 송부하였다. 한편, 동 신청서에는 경찰청장이 2023. 5. 23.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는 “①발급연월일 : 1975. 10. 5., ②병역 : 1972년/예비역, ③십지문표 : 우수 중지, 환지 해당란 각각 절단“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고, [별지1]과 같이 청구인의 십지문날인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 다친 손가락 부위에 장갑을 낀 상태라며 [별지2]의 사진을 각각 제출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2. 2.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확인서상 의무기록 확인제한으로 확인되고, 진술하는 부상경위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의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의 여동생 A와 한 전화통화에서 A는 ”어렸을 때, 오빠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엄마와 함께 속초집에서 버스를 타고 간 기억이 있고, 당시 엄마가 내내 우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속초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가족들에게 오빠 손가락이 잘렸다며 계속 우셨던 기억이 있음. 군 제대이후에도 오빠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오빠가 다친 손을 감추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 상이장소가 ‘확인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서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확인서에도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지에는 청구인이 1970. 8. 14. 8전차대대2중대에서 103후송병원에 입원(공상)하였고, 신경외과 관찰 이후 1970. 9. 9. 103후송병원에서 다시 8전차대대로 퇴원한 사실 등 특정 군병원 입·퇴원 날짜와 진료과목, 공·사상 구분 등 상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인사이동과 원인 등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여 인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기록의 경우 관계규정과 소속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허가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된다는 점, 청구인의 이러한 입원기간이 복무기간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전차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사과로 이동하였고, 상이부위의 고통과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가끔 의무실 치료를 받으면서 문서연락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전차를 운용하는 군 부대의 특수한 복무환경과 전차해치가 갑자기 닫히면서 입은 부상임을 감안하면 잘린 손가락 마디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접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1], [별지2] 사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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