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철도경찰공무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인 관할 지방보훈청의 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노인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왕증이 없었으며 청력 소실이 중장년층에 현실화되는 것이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필연적이라는 점, 청구인의 난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장해 결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철도경찰로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대상자 요건을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철도청(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었을 당시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철도구역에서 30여 년간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환경에서 별도의 청각 보호장구나 시설 없이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근무하였으며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상병으로 승인ㆍ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4. 2. 철도청(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4. 12. 30. 철도경찰주사로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7. 1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3.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4. 4. 2. 철도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청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철도구역에서 30여년간 별도의 보호장구, 장비 없이 고도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있는 환경(최고 100dB이상에 이르는 기관차 등의 심각한 소음, 진동)에 직접적, 반복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선로변 잠복수사, 열차탈선, 철도안전법 위반사건 등 발생 시 현장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장해 결정(2017. 10. 30.)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일상생활에서는 겪을 수 없는 이례적인 소음, 진동에 노출된 특수한 근무 환경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 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음역 난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가 진단을 받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령이 45세 등이므로 연령에 따른 청력감소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를 소음 환경에서 상시적으로 30여 년간 직무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청구인이 기왕증이 없었던 사정,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서서히 청력소실이 진행되므로, 청력소실이 현실화된 시점이 중장년층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인 점, 연령별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자 현황(○○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보상자 중 50세 이상이 97.1%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소견(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4. 2. 철도청(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4. 12. 30. 철도경찰주사로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7. 1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4942"></img> 다. 2017. 8. 8.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팀장이 발급한 장애경위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일시 및 장소: 1984년 철도청(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임용되었고, 약 31년간(1984년부터 2014년, 임용 전 경력 4년 포함하면 3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철도지역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정년퇴직 ○ 발생원인 및 상황 - 재직기간 중 격일제 혹은 일근제로 철도지역 내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35년여간 공무를 수행하였음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는 철도역사 내 선로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중 순찰 등으로 인해 플랫폼 및 열차 내외부에서도 공무수행하는 시간이 많았음 - 철도지역은 열차 이동, 여객 운집 및 화물 상하차 작업 등 갖은 소음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임 - 신청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별도의 청각 보호장구, 시설 등은 없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소음ㆍ진동 정도와 현격히 차이나는 이례적인 근무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 기타 진행경과 - 퇴직시점까지 소음성 환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청력에 손상이 왔으며, 철도지역이라는 소음성 환경 외 특별히 청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었고, 철도소음이 청각장애의 주된 사유임이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함 - 재직당시부터 개인병원 및 대학병원의 진료를 수차례 받아왔고, 청력손상이 회복불가하며 퇴직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양쪽 청력이 서로 악영향)되어 결국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게 됨 - 일시적ㆍ일회적 사건에 의한 장해가 아니라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으로 인한 점진적ㆍ지속적인 청력손상으로 공무상 장해급여 신청 시점만 차이가 있을 뿐인 점을 충분히 감안 필요 ○ 평소 수행업무 - 주요수행업무: 철도구역(대합실, 타는곳, 철도시설 등) 및 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철도 관할구역내 대테러 예방활동, VIP등 특별열차 경비 등 지원업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등 업무 - 근무형태: ① 일근: 9시∼18시, ② 2조1교대: 09:00∼익일 09:00, ③ 3조1교대: 철야(09:00부터 익일09:00까지, 비번: 휴무), ④ 3조2교대 6일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주간근무(09:00∼19:00까지), 야간근무(19:00∼익일09:00까지) ⑤ 특수일근,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등 - 근무조건 및 환경: 업무특성상 사무실이 철도역 구내에 위치하여 열차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임 라.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009. 8. 15.자 ○○이비인후과의원 ○ 주호소: 알러지 비염 증상(+), 이명, 양측 고막 정상: 정상 □ 2010. 7. 21.자 ○○대학교 ○○병원 ○ 이명을 동반한 우측 청력장애, 윙 바람소리 간헐적 ○ 진단: 이명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4947"></img> ○ 이명도검사: 좌측 125Hz 35dB 맥박 뛰는 소리 □ 2014. 1. 27.자 ○○대학교 ○○병원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4955"></img> □ 2014. 11. 19.자 ○○이비인후과의원 ○ 현병력: 청력소실 L>R 확인위해 내원 ○ 양측 고막 정상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4966"></img> □ 2017. 6. 26.자 ○○대학교 ○○병원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4971"></img> ○ 이명도검사: 양측 4KHz 110dB □ 2017. 7. 3.자 ○○대학교 ○○병원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4981"></img> □ 2017. 7. 10.자 ○○대학교 ○○병원 ○ 순음청력검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94984"></img> ○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80dB 마. 2017. 10. 30.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장해(연금) 결정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병일자: 1998. 10. 23. 09:00 ○ 장해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 결정구분: 가결 ○ 장애등급: 10급 ○ 장애확정일자: 2017. 7. 10. 바. 2017. 11. 27.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이당시소속: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최초임용연월일: 1980. 7. 1. ○ 상이연월일: 1998. 10. 23. ○ 상이원인: 직무수행 중 사고 ○ 원상병명ㆍ현상병명ㆍ상이경위: 공란 ○ 참고사항: 가결 사. 2017. 7. 10.자 ○○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고주파수 청력소실 - <순음청력검사> ① 6/26 Rt:54, Lt:59 ② 7/3 Rt:52, Lt: 58 ③ 7/10 Rt:51, Lt:55 ○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치료 종결되었음. 장애는 확정된 상태임 ○ 장애 내용 및 상태: 고음역 난청으로 인한 청력 장애로 대화에 불편감이 있으며, 이명 등의 증상이 올 수 있음. 과거에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퇴직한 상태임. 난청과 이명을 주소로 내원함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3.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3.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음- ○ 신청인은 1984. 4. 2. 철도청에 입직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철도구역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청각보호장구 및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겪을 수 없는 이례적인 소음과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재직기간 중 이명, 난청 등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소속기관에서도 신청인의 진술과 동일한 상병경위 등을 기록하였으며, 2017. 10. 30.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해(연금)가결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 ○○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2009. 8. 15.)에서 ‘이명 호소, 양측 고막 정상, <진단>이명’으로 ○○대학교 ○○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0. 7. 21.)에서 ’이명을 동반한 우측 청력장애, 윙, 바람소리, 간헐적, <진단>이명‘으로, ○○○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2014. 11. 19.)에서 ’청력소실(좌측>우측) 확인 위해 내원, <진단>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2017. 1. 17.부터)에서도 ’<진단>양측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각각 진료 후 약물치료 및 청력관련 검사 시행한 기록 외에 신청인이 진술하는 상병 경위 등 공무와 관련하여 신청상이가 발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 전문의학정보(서울대학교병원 제공)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한바, 직무수행 중 발병한 사실만으로 공무수행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직무수행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2010. 7. 21.부터 수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전음역대에서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고음역에서 현저한 청력소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경우 최초 진료일(2009. 8. 15.)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나이 56세, 장애(연금)결정통보서에 상병일자(1998. 10. 23.∼)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나이 45세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발병 또는 악화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자. 2018. 4. 9.자 ○○대학교 ○○병원 의사소견(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질병 또는 부상명: 청력소실 ○ 소견내용 - 현증상: 상기증상으로 2017. 6. 2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54dB, 골도청력 59dB, 2017. 7. 3.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52dB, 좌측 기도청력 58dB, 2017. 7. 1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51dB, 좌측 기도청력 55dB 측정되었으며, 2017. 7. 10.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V파의 역치값은 좌측 80dB, 우측 80dB 측정됨 - 향후소견: 직업적으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시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난청 등 귀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② 위 ①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년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어 2014년 12월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약 31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환경에서 별도의 청각 보호장구나 시설 없이 근무하였던 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난청 등 귀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병으로 승인ㆍ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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