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5763 재결일자 2017. 12. 1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0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5. 9.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유류고 유류통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6.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입대 전 10세경 담벼락에서 떨어져 좌측 척골의 골절 상병이 있었으나, 군 입대까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그 골절부위가 유합되었고,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한 척골골절 및 그 후유증세인 척골신경손상 확진은 군복무 중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지연성(만기성) 척골신경마비'는 유아시절의 주골절 등 때문에, 성장함에 따라 외반사를 초래하고 척골신경에 신전력과 굴신에 수반하는 마찰력이 작용하여, 점차 마비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 병상일지상 광주국군병원의 2004. 3. 9.자 수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수술 후 진단명은 내반주 변형, 만기성 척골신경마비이고, 수술명은 고정적 절골술, 척골신경 감압술로 확인되나, 소속부대장의 2004. 1. 6.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 1992년경 담벼락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해 왼쪽 팔꿈치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군 입대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 부위인 좌측 수부에 골절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군광주병원의 2004. 7. 5.자 협의진단기록지에는 청구인에 대해 2003. 12. 9. 시행한 근전도 검사소견과 2004. 6. 11. 추적검사결과 등으로 볼 때, 큰 변화소견 보이지 않고, 큰 악화나 호전소견 없이 만성적인 좌측 주관절 주위 척골신경병증으로 진단함이 올바른 소견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부터 청구인의 만성적인 질병으로 보이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기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전·공상심사의결서상 ‘공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5. 9.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 내반주 변형 및 척골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6.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9.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6. 10.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만10세경 담벼락에서 떨어져 좌측 척골의 골절 상병이 있었으나, 군 입대까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 골절부위가 유합되었고,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도 제1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체력과 신체조건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입대 후 수송대의 수송병으로 200kg의 중량물 및 20kg 정도의 말통의 유류통을 양손에 들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수행 중 비교적 약한 부위인 좌측 주관절에 과중한 무리가 유발되어 만기성 척골신경병증이라는 상병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사고로 인한 척골의 골절 및 척골신경마비의 확진을 받은 사실과 국군광주병원에서의 퇴원당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제4급(종전 제1급)의 판정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건강정도 및 신체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임이 입증되며, 이러한 사실로 주치군의관의 보직변경 소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의 반복된 업무수행이 더욱 청구인의 좌측 주관절 부위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주관절부위의 만기성 척골신경병증과 2003. 12. 18. 사고로 인한 척골골절 및 그 후유증세인 척골신경손상 확진은 군복무 중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의5, 제74조의18,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5. 9.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유류고 유류통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6.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7. 1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장소 : 부대 내 ○ 상이원인 : 작업 중 ○ 원상병명 : 수부동통, 좌 내반주 및 척골신경병 ○ 상이경위 : 국군광주병원 외래진료기록 및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광주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3. 12. 6. : 좌측 수부 운동저하, 주관절 골절, 내반주 변형(+), 근전도 - 2003. 12. 9. : 근전도/신경전도, 좌측 척골신경병증 - 2003. 12. 18. : 수부 팔꿈치 염좌 ○ 국군광주병원의 2003. 12. 9.자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 환자 병력 : 과거 수년 동안 좌측 수부 근력저하 - 현상태 : 팔꿈치 내반(20도), 특별한 근력저하 또는 근위축 없음, 감각결여(-) - 결론 : 좌측 팔꿈치 주변 척골신경병증, 만성형 ○ 소속부대장의 2004. 1. 6.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 좌 내번주 및 척골 신경병증 - 발병원인 및 경위 :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992년경 담벼락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해 왼쪽 팔꿈치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군 입대를 하였으며, 2013. 11 .29. 전입이후 유류고 유류통 작업관계로 갑자기 팔을 많이 사용하여 다친 부위에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으며,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은 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실을 바라는 자임 ○ 국군광주병원의 2004. 1. 6.자 간호기록지 - 1992년 낙상. 팔꿈치 골절 후 치료 받은 뒤 경한 불편감 및 저린감 잔재하는 가운데 입대. 작업 중 (유류고 유류통 작업) 통증 및 신경마비증상 보여 외래진료 후 본원 입실함 ○ 국군광주병원의 2004. 3. 9.자 수술보고서 - 수술 후 진단명 : 내반주 변형, 만기성 척골신경 마비 - 수술명 : 고정적 절골술, 척골신경 감압술 - 수술소견 : 비관혈적 쐐기 절골술, 내고정술, 골이식술, 척골신경 감압술 ○ 국군광주병원의 2004. 5. 27. 물리치료경과기록 - 현력 : 1992년 담벼락에서 떨어져 좌측 주관절 골절되어 수술 실시 후 저린감 잔재, 군 입대 후 증세 심해져 본원 입원하여 2004. 3. 9. 수술 시행하고 2주 전에 석고붕대 제거하고 물리치료 의뢰 - 주소 :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제한 ○ 국군광주병원의 2004. 7. 5.자 협의진단기록지 - 상기 환자(청구인)는 2003. 12. 9. 시행한 근전도 검사 소견과 2004. 6. 11. 추적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신경전도 검사에서 척골신경반응(NR →10.0)정도로 유발되는 소견 보이고 있으나, 척골운동반응과 척골 자극된 근육에서의 침 근전도 소견으로 볼 때는 큰 변화소견 보이지 않음. 현재 검사소견으로는 큰 악화나 호전소견 없이 만성적인 좌측 주관절 주위 척골 신경병증으로 진단함이 올바른 소견으로 생각됨 ○ 국군광주병원의 2004. 7. 13.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명 : 좌 내번주 변형 및 척골신경병증 - 수술명 및 수술소견 : 교정 절골술 및 신경 감압술 - 주소 및 질병상태 : 좌 내번주 동통 - 검사결과 및 치료내용 : 교정 절골술 및 신경감압술 시행함 - 향후 치료계획 : 자가 재활치료 ○ 국군광주병원의 2004. 7. 15.자 퇴원신체검사판정서 - 원복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 : 보직변경요함 - 체력등위 : 4급 라. 2004. 1. 6.자 전·공상 심의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발병일시 및 장소 : 2003. 12. 18. 국군광주병원 수송부 유류고 ○ 병명 : 좌 내번주 및 척골신경병증 ○ 전·공상 구분 :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992년경 담벼락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해 왼쪽 팔꿈치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군 입대를 하였으며, 2013. 11 .29. 전입이후 유류고 유류통 작업관계로 갑자기 팔을 많이 사용하여 다친 부위에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으며,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은 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실을 바라는 자임 마.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이 2012. 1. 16.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낸 문서[제목 : 징병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사본 송부의뢰(청구인 심사건) 회신]에는 청구인이 입대 전 ‘2001. 6. 7. 신체검사 1급 처분(모든 과목 정상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23.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 상이 ‘좌 내반주 변형 및 척골신경병증’은 청구인이 2013. 12. 18. 유류통 작업 중 드럼통이 굴러 떨어져 척골 골절 및 신경손상의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며 입대 전 과거력이 있으나 10년경과 후 1급 판정받고 정상 입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진술하며,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자료 상 2003. 12. 18. 유류고 유류통 작업관계로 갑자기 팔을 많이 사용하여 다친 부위에 다시 통증이 심해져 군병원에서 ‘내반주 변형, 만기성 척골신경 마비’의 진단하 수술적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입대 전 ‘1992년 담벼락에서 떨어져 좌측 주관절 골절되어 수술 실시 후 저린감 잔재. 입대 후 증세 심해져 과거력 확인되고, 외래진료기록지상 <입대 2개월 22일경> 2003. 12. 6. 최초 진료시 ’좌측 수부 운동저하, 주관절 골절, 내반주 변형(+), 근전도 시행‘의 소견 기록 이외에 신청 상이를 유발할 만한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4. 7. 5. 재활의학과 협의진단기록지상 ’2003. 12. 9. 시행한 근전도 소견과 2004. 6. 11. 추적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신경전도 검사에서 척골신경반응(NR →10.0)정도로 유발되는 소견 보이고 있으나, 척골운동반응과 척골 자극된 근육에서의 침 근전도 소견으로 볼 때는 큰 변화 소견 보이지 않음. 현재 검사소견으로는 큰 악화나 호전소견 없이 만성적인 좌측 주관절 주위 척골 신경병증으로 진단함이 올바른 소견으로 생각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징병신체검사 시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신체 각 계통을 한 번에 걸쳐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신청 상이의 잠재적 소인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신청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기 심의의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부상(질환)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6. 10.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5. 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입대 전 10세경 담벼락에서 떨어져 좌측 척골의 골절 상병이 있었으나, 군 입대까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그 골절부위가 유합되었고,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한 척골골절 및 그 후유증세인 척골신경손상 확진은 군복무 중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지연성(만기성) 척골신경마비'는 유아시절의 주골절 등 때문에, 성장함에 따라 외반사를 초래하고 척골신경에 신전력과 굴신에 수반하는 마찰력이 작용하여, 점차 마비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 병상일지상 광주국군병원의 2004. 3. 9.자 수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수술 후 진단명은 내반주 변형, 만기성 척골신경마비이고, 수술명은 고정적 절골술, 척골신경 감압술로 확인되나, 소속부대장의 2004. 1. 6.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 1992년경 담벼락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해 왼쪽 팔꿈치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 군 입대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 부위인 좌측 수부에 골절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군광주병원의 2004. 7. 5.자 협의진단기록지에는 청구인에 대해 2003. 12. 9. 시행한 근전도 검사소견과 2004. 6. 11. 추적검사결과 등으로 볼 때, 큰 변화소견 보이지 않고, 큰 악화나 호전소견 없이 만성적인 좌측 주관절 주위 척골신경병증으로 진단함이 올바른 소견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부터 청구인의 만성적인 질병으로 보이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기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전·공상심사의결서상 ‘공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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