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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8. 7. 16. 이병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임파선 전이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1.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제공기간 : 2008년 9월 ~ 2018년 9월)에 따르면 2018. 4. 19. 육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없고,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신체검사일: 2017. 8. 7.)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및 외과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 논문과 기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 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4.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8. 7. 16. 이병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이 사건 질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제공기간 : 2008년 9월 ~ 2018년 9월)에 따르면 2018. 4. 19. 육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신체검사일: 2017. 8. 7.)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과, 내과에서는 ‘이상’ 판정을 받았고,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부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라. 육군○○○○병원에서 2018. 5. 16. 발행한 외래초진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 mass on neck(경부의 종괴) ○ 현병력 : 10일 전 발생한 상기 증상 주소로 내원 ○ 과거력/가족력 : 알러지 정보(무) ○ 신체검사 - pain(-) (통증(-)) - mass(+) (종괴(+)) - Rt. neck (우측 경부) - Td(-) (압통(-)) - USG상 2.4×1.8cm size mass - R/0 thyroid ca.(초음파상 2.4×1.8cm 크기의 종괴-(의증)갑상선암) Level Ⅲ enlarged LN (Ⅲ레벨의 증가된 림프절) ○ 진단명 - 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C73)(Rt)(의증)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우측(의증)) ○ 치료계획 - Neck USG - 17일 수료식 이후 민간병원 진료 예정 마. 육군참모총장이 2018. 8. 18. 발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 2018. 5. 6. ○ 상이장소 : 부대 내 ○ 상이원인 : 복무 중 ○ 원상병명 : 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현상병명 : 갑상선, 임파선 ○ 상이경위 - 외래초진기록지 : 육군○○○○병원 외과(2018. 5. 16.)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0.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입대 약 17일경부터 경부 종괴가 발견되어 입대 1개월경인 2018. 5. 16. 육군○○○○병원 외래진료 및 갑상선 초음파 결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및 전이성 림프절 의심하였고, 건강요양급여내역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진단하에 서울○○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인 기록은 확인되나, ○ 기존 전문의 의학자문 소견에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갑상선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요오드 함량이 적은 음식물 섭취가 계속될 경우,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자료가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신병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 갑상선암은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약 1개월가량의 짧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신청인의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갑상선암’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또한, 신청인의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갑상선암’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존 전문의 의학자문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갑상선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요오드 함량이 적은 음식물 섭취가 계속될 경우,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유전적인 요소이고, 갑상선암이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주요 질병과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에서는 ‘악성종양’의 경우 석면·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제공기간 : 2008년 9월 ~ 2018년 9월)상 2018. 4. 19. 육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신체검사일: 2017. 8. 7.)상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부분에서 ‘정상’ 판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병원에서 2018. 5. 16. 발행한 외래초진기록지 및 육군참모총장이 2018. 8. 18. 발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의 발병과 청구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관련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속부대의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기록 역시 보이지 않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존 전문의 의학자문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갑상선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요오드 함량이 적은 음식물 섭취가 계속될 경우,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유전적인 요소이고, 갑상선암이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 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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