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무혈성) 뼈 조직이 죽는(괴사)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함몰)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인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되고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기타의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군 복무 중 대퇴부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입대 전 관절염 증세로 국군벽제병원 진료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전역 후 20여년이 경과한 후 등록신청하였고 전역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상이가 치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9. 12. 8.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11.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병훈련장에서 태권도 단증 교육을 받던 중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켜서 가랑이 부위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고 당시 고통이 심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으며 그와 같은 훈련이 반복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12. 8.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1. 4. 11.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1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0. 5. 24.자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골반부위 압통, 한 달 전 발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 진단 ○ 1990. 6. 4.자 ○○○○병원 입원기록지 - 한 달 전부터 우측 골반 통증, 태권도 연습시 양다리 벌리기 시행함, (의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추정진단 ○ 1990. 6. 4.자 ○○○○병원 간호기록지 - 한 달 전부터 우 대퇴부에 통증과 열감이 있어서 관찰 중 상태 호전 보이지 않아 본원 입원함, 과거 병력 없음 ○ 1990. 6. 9.자 ○○○○병원 X선 소견서 - (의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1991. 3. 15.자 ○○○○병원 소견서 - 청구인은 입대 전 관절염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결과 우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당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자로 1989년 12월 신병교육 2주차 6킬로 행군으로 인해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태권도 훈련, 하천선 경계근무 등으로 재발하였으며 1990. 3. 25. 태권도 훈련 중 우측 골반에 통증을 나타냈던 자로 입대 전부터 관절염 증세가 있었다고는 하나 각종 훈련 및 심한 활동으로 대퇴골두 주위의 혈류장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다. 1990. 9. 20.자 육군 제○○○○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입대 전 관절염 증세로 국군벽제병원 진료결과 우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병원 입실 가료 중인 자로 1989년 12월 신병교육 2주차 63킬로 행군으로 인해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치료 받고 호전, 태권도 훈련, 하천선경계근무 등으로 재발, 1990. 3. 25. 태권도 훈련 중 우측 골반의 통증을 호소, 엑스레이 촬영결과 이 사건 상이로 추정되어 국군벽제병원 진료결과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으므로 무릎 관절염과 우 대퇴골 괴사증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심의 의뢰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1. 2. 28.자 ○○○○병원 전역상신서에는 ‘병명: 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 상기자는 입대 전 관절염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결과 우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당병원에 입원 가료 중인 자로, ‘1989년 12월 신병교육 2주차 63킬로 행군으로 인해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태권도 훈련, 하천선경계근무 등으로 재발하였으며 1990. 3. 25. 태권도 훈련 중 우측 골반에 통증을 나타냈던 자로 입대 전부터 관절염 증세가 있었다고는 하나 상기자의 경우 각종 훈련 및 심한 활동으로 대퇴골두 주위의 혈류장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1. 2. 28.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공상, 심신장애등급 5급 판정’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2. 5. 2.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우고관절 무혈성 괴사, 우대퇴골 무혈성괴사 ○ 현상병명: 우측 대퇴골두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6. 4. ○○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6. 7. ○○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7. 19. ○○병원 입원 기록 바. 2012. 7. 31.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 및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또는 탈구가 동반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제시되나, 청구인의 경우 공무수행 중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수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 병상일지상 입대 전 관절염 증세로 ○○○○병원 진료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어 ‘비전공상’으로 기재된 기록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무혈성) 뼈 조직이 죽는(괴사)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함몰)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인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되고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기타의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군 복무 중 대퇴부 골절이나 탈구와 같은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입대 전 관절염 증세로 ○○○○병원 진료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전역 후 20여년이 경과한 후 등록신청하였고 전역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시의 상이가 치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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