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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26. 결정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어 존속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7

요지

• (상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Aʼ사)의 대주주(이하 ʻBʼ사)는,   - A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에 흡수합병, 나머지 사업부문을 A에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 분할합병 이후 B가 보유하는 A의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 결정 • (질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적분할이 있고, 기존 사업부문이 사모펀드에 매각 후 존속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 해산이 가능하다면 해산신고 기한 및 절차?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ensp; -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해산됨.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되어 투자부문은 대주주에게 흡수합병되고, 사업부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임.&ensp; - 존속하는 사업부문 중 대주주의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ensp; -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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