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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25.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82

해석례 전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ensp;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한편, 기금법인의 분할은 인가 사항이 아니며,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ensp; -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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