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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1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요지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 운용이 가능하다면, 금융지주회사인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함.&ensp; -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ʻ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ʼ)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ʻ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ʼ)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하는 바,&ensp; - ʻ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ʼ의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위험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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