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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 시 부상을 입은 ‘허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 회신 자료를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그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1)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2)을 하였다. 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현장에서 단속된 외국인을 계호하여 오다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이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할 소속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서류도 첨부되지 아니한 채로 통보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회신’을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회부한 뒤 그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9. 1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30. 명예퇴직한 사람으로서, ‘허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2. 13.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현장에서 단속된 외국인을 차량까지 계호하여 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민간병원에서 제5번 요추 – 제1번 천추 간 척추 전방 전위증,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았으며, 이후 제5번 요추 – 제1번 천추 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2014. 2. 13.의 부상으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9. 15. 공무원(고용원 2종)으로 임용되어 2016. 6. 30. 명예퇴직(운전주사보)한 사람으로서, 2014. 2. 13.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현장에서 단속된 외국인을 차량까지 계호하여 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8. 2. 28.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2. 14.부터 2013. 12. 11.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능 8급 운전원’으로, 2013. 12. 12.부터 2016. 6. 29.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에서 ‘운전서기’로 각각 근무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8. 4. 26.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통보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회신(정○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방보훈청 보상과-○○○(2018. 3. 29.)호 관련, 아래자의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정○○(1958. 5. 19.생), 운전서기 ○ 붙임 : 근무상황 내역 1부 - 2014. 2. 17. 조퇴(일반병가, 진단서 미첨부), 병원치료 - 2014. 2. 18. ~ 2014. 2. 28. 일반병가(진단서 미첨부), 단속 중 다리골절 및 수술(입원) - 2014. 3. 1. ~ 2014. 4. 18. 일반병가(진단서 첨부), 척추 수술 후 안정가료(단속 중 부상) - 2014. 5. 23. 연가, 병원검사 라. 위 다.항의 문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기재된 서류들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6.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상병경위조사서(○○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14. 3. 11.)상 불법체류외국인이 불법 취업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2014. 2. 13.(목) ○○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검거한 외국인 4명을 단속반원과 함께 차량까지 계호하며 오는 과정에 공장 내부 살 얼음이 있던 바닥에 미끄러져 몸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허리에 충격을 받은 기록으로,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 추락 등) 없이 증상 발현한 점, 판독결과지(○○병원 2014. 2. 17.)상 ‘경도 퇴행성 척추증. L5 ON S1 척추 전방전위증 협부형. 신경공 협착(좌>우) 동반한 양 L5신경압박’ 소견 확인되고, 수술기록지(○○병원 2014. 2. 18.)상 ‘L5-S1 협착 동반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진단기록으로, '척추관협착증'은 요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발병원인으로는 선천성인 경우와 후천성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로 생긴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발생된 척추뼈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앞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말하며 분리증이 전방전위증으로 발전하는 등 선천적ㆍ퇴행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척추뼈에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영상자료CD(○○병원)에 대한 개별의학자문(2018. 5. 29.) 결과 ‘2014년 2월 자료상 L5-S1에 그레이드1 척추전방전위가 있는 L5척추분리증이 관찰되고,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가성 팽윤이 있으며 2014. 2. 13. 상병과 무관함’ 소견 확인되는 점, 제144차 보훈심사회의(2018. 6. 14.) 시 2014. 2. 13. 외상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 중 외상성 척추분리증으로 볼만한 것은 없고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이라는 전문위원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부여된 업무 일과 후 일상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바, 임용 이후 29년경 증상 발현되어 치료 시작한 것을 공무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 ‘허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우리 위원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3. 5.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2014. 2. 13. 13:40을 상병연월일시로,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 제5-천추1번),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을 신청 상병명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위 상병명들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31. 청구인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이 불승인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 10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소속기관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을 이용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경찰, 소방관, 군인 외의 공무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고,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이다. 그리고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요건 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더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0조 및 제46조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장애경위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재량 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과인 처분에 대한 적법ㆍ타당성 심사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재량결정요소에 대한 적정성 통제와 함께 재량권 행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 행사 결과가 적법ㆍ타당하기 위하여는 재량결정과정의 적법ㆍ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재량 영역에 속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있어 소속기관장의 요건 관련 사실확인 통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최초의 절차이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그 주체, 방법, 서식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여부의 적법ㆍ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법정절차라 할 것이다. 2) 관련법령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인사혁신처장(실무상 청구인과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리ㆍ제정 전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인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더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46조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장애경위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3. 5.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2014. 2. 13. 13:40’을 상병연월일시로,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 제5-천추1번),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을 신청 상병명으로 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31.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고, 2018. 3. 23.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피청구인이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할 소속기관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사용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서류도 첨부되지 아니한 채 통보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회신(정○인)’을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여 그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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