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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18. 결정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퇴직연금복지과-2378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정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 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와 관련된 자가 이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ʼ)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제1항에 따라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공동기금협의회ʼ)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출연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와 관련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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