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0. 1. 결정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502
요지
통상적인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에도 조명기구나 영상시설 등 타 객실과 다름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