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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1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는 바, 부동산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단순한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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