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및 객실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7-506
요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현지확인서에서 확인되고, 탐문한 결과 손님이 요구할 경우 유흥접객원을 불러준다고 한 사실과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가 나타나는 사실을 볼 때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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