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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행정관청의 학교용지 지정 미승인으로 인하여 학교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504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제안 신청하고, 취하원을 제출해 제안신청을 종결하였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시관리계획(학교)결정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관련법령에 의한 계획설명서를 보완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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