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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 3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대 전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 트럭전복으로 기절하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신속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계속 야근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재발하여 약 부작용으로 혀가 어둔하여 음식을 먹을 때 턱을 손으로 받쳐 가면서 먹어야 하며 발음도 어둔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 3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6. 2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0년 1월 ○ 상이 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정신과적 관찰, 정신증 ○ 현상병명: 정신분열증 ○ 상이경위 - 입원환자등록부 2부 - 병상일지: 국군○○병원(공상, 1990. 3. 30. ~ 1990. 5. 10.) .국군●●병원(공상, 1990. 5. 10. ~ 1990. 8. 14.) - 공무상병인증서(공상, 1990. 4. 2.)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기록지(1990. 3. 29.) - 주소: 안정이 안 되었음 ○ 군의관 경과기록지(1990. 3. 29.) - 작년 겨울(1989년 9월 말경) 불안, 초조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었다 하며 최근에 와서는 상기 증상이 심해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 책을 보는 등의 이상행동 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낮에는 잠을 자고 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등이 나타나 더 나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임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군의관 경과기록지(1990. 5. 11.) - 주소: 자폐, 구체적 사고 ○ 퇴원상신서(1990. 8. 13.) - 병명: 정신증 -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 후 현재 제증상의 호전이 있어서 퇴원을 상신함 마. A시 ○구 소재 ○○정신과의원의 1997. 4. 10.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정신분열증 ○ 향후 치료 의견: 1991. 6. 14. 본 정신과 초진 후 1992. 9. 1.부터 1992. 1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1994. 6. 16.까지 외래로 통원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 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1997. 4. 10.자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경위 - 청구인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11월 말경 소속부대 김장 준비 시 트럭이 전복되어 기절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작전실 상황병으로 1년 이상 야간 연장 근무를 지속하였으며 1989년 10월 말부터 불안, 초조, 사회적 고립 등 증상이 발생하여 1990. 3. 21. A소재 ○○○병원에서 ‘주요우울증, 비정형정신병’으로 진단받았고 1990. 3. 30. 국군○○병원 진료결과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1990. 3. 30.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1. 1. 31. 만기 전역함 ○ 입대 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측면에서 - 1988. 8. 3. 병역판정신체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아 신체등급 1급으로 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청구인은 입대 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관련 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됨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의 측면에서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 7. 청구인이 김장철 트럭전복 사고, 작전실 상황병 근무 등 참고인 진술을 고려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1988년 차량전복 사고 이후, 뇌손상에 관한 객관적 소견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사고 이후 자주 놀라는 등 심리적 불안증상이 있었다는 진술 및 이후 1년 이상 연속적인 야간 연장근무 등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발병한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질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임 - 청구인이 경험한 차량 전복사고와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야간 연장 근무로 인한 근무환경이 일반인이 견뎌낼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청구인 개인이 받은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및 진료의 지연 등이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결론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5호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공상(2-3-6)’으로 결정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7.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전문의 소견에서 ‘이 사건 질병은 외부 스트레스에 상관없이 대부분 생물학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외상성 두부 손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된 바, 동승인(김○○ 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인 또한 잠시 기절한 사실 이외에 ‘두부에 손상이나 이상소견’ 등으로 수술 등을 시행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사고 후 1년 여간 작전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989년 10월 말부터 불안, 초조 등의 증세가 발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상병과 트럭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조현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현병의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생물학적인 원인 및 유전적인 원인, 스트레스 등 심리학적 원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리적 충격 혹은 어린 시절 양육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며, 이러한 경우 조현병으로 진단하지도 않고 조현병으로 진행하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 제6호 각 목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병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조현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생물학적인 원인 및 유전적인 원인, 스트레스 등 심리학적 원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며, 이러한 경우 조현병으로 진단하지도 않고 조현병으로 진행하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1997. 4. 10.자 결정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1988년 11월 말경 소속부대 김장 준비 시 트럭이 전복되어 기절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작전실 상황병으로 1년 이상 야간 연장 근무를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만한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에 이르거나 총기사고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증명할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군○○병원의 1990. 3. 29.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상 ‘이상행동 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낮에는 잠을 자고 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등이 나타나 더 나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임’, 국군●●병원의 1990. 8. 13.자 퇴원상신서상 ‘정신증,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 후 현재 제증상의 호전이 있어서 퇴원을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군 부대에서 청구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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