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7. 10. 1. 결정

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외에 고속버스의 주ㆍ박차를 위한 대규모 정류장, 주차장, 조차장, 유도차로 동선 등이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509

요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전혀 무관한 판매 및 영업시설의 부속토지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산세 부과 당시 고급오락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분리과세(사치성재산)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락시설 전체 면적을 사용 면적으로 보아 산정하여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면적이 과다 산정 되었다고 보아지는 바,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은 경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968,732,790원, 도시계획세 514,752,300원, 지방교육세 193,746,550원, 합계 1,677,231,640원을 재산세 960,248,690원, 도시계획세 514,752,300원, 지방교육세 192,049,720원 합계 1,667,050,710원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