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93. 3. 18.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뇌전증(간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7.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로 현역으로 입대하여 1991년 6월경 야간작업(추가근무)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온 몸을 떠는 간질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인사과 업무상 야간작업이 빈번해 불규칙한 생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발병 및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원 병상일지,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93. 3. 18.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9. 4.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19. 5. 1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1년 6월 / 상이장소: 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간질(의증) / 현상병명: 간질 다. 보병 제@@연대 제@해안대대장이 발급한 1992. 3. 5.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간질 / 발병일시: 1991년 6월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명 사병은 1990. 10. 5. 입대하여 동년 11월 22일 전입한 이래 인사 경리 계원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중 1991년 6월경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온몸을 떠는 간질 증세가 있었고 그 후 동년 10월과 1992년 1월 두 차례 같은 증상이 나타나 ○○국군통합병원에 외진 결과 입실을 요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을 위한 공무상병인증서를 제출합니다 라.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 표제부 - 입원동기: 6월경 업무 중 정신 잃고 온 몸을 떨어 - 재원기간: 1992. 3. 10.~1992. 9. 3. - 초진단명: 간질 / 최종진단명: 간질(미확인) ○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92. 1. 28.)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주소: 입대 전에는 두통, 현기증(3~4회), 입대 후에는 발작(3회→1991년 7월, 1991년 12월, 1992년 1월 27일) - 현병력: 입대 전 발작 전구증상정도가 있었으나, 입대 후 3회 정도 상기 증상 발생하여 내원 - 과거력: 상기 주소 이외에는 건강 - 추정진단: (의증)경련성 질환 ○ 임상기록(1992. 3. 10.) - 주소 및 발병시기: 자대에서 세 번 쓰러짐. 의식 잃고 경련, 헛소리 - 현병력: ① 1991년 6월 팻말을 나르다가 의식 잃고 쓰러져 경련, ② 1991년 10월경 현금출납부 작성 도중 쓰러짐, ③ 1992년 1월 중순경 사무 보던 중 쓰러짐. 1992년 2월경 본원 외진 후 입실 ○ 간호기록(1992. 3. 10.) - 1991년 6월경 작업도중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어서 의무대에 갔다 증세 호전되어 다시 내무생활을 하던 중 1991년 10월, 1992년 1월 두 차례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본원, 외진결과 입실을 요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금일 입실함. 뒤 후두부위 당긴감 잔재 및 신경 및 피곤할 때 증상이 나타남 ○ 퇴원심사의결서(1992. 8. 24.) - 병명: 간질(미확인)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종합의견: 간질은 특별한 머리의 외상 등에 의한 후유증이 아닌 경우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본 환자의 경우도 군 입대 후 특별한 원인 없이 자대에서 경련 발작 있어(1991년 10월, 1992년 1월, 1992년 2월) 본원에 입원 관찰 및 치료하였음 ○ 퇴원신체검사판정서(1992. 9. 1.) - <현 증세 및 신체 결함> 병원입원 후 실시한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이 있어 항경련제 투여했으나, 간질 발작 등의 증세는 6개월 관찰 중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도의 두통 이외에는 특이 결함 없음 - <원복 후 보직관리에 대한 의견> 병원입원 전 자대에서의 3차례의 경련 발작 및 의식소실 과거력이 있으며 뇌파에서 경도의 이상소견 있으므로 심한 훈련 등은 힘들 것으로 사료됨 [서울대학교병원] ○ 의무기록지 - 초진연원일: 1993. 4. 20. - 군대 제대 후 전신 강직 강대성 발작(91년 발생), 3~4개월마다 발작, ○○통합병원에서 5개월 입원, 뇌파검사 경도 이상 - 1996. 6. 27.까지 약물 처방받음 [●●재단 ●●●●병원] ○ 의무기록지 - 초진일: 1998. 10. 15. - 1999. 8. 19.: 1992년도부터 1년에 5~6회 경련 발작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1998. 10. 19. 검사) - 양쪽 측두엽 및 해마체 용적은 정상 범위임. 해마체 비정상 신호강도 없음. 기타 다른 부위에 국소 병터 없음. 뇌실 크기 정상임. 대뇌회전 패턴 정상임. 측두엽 간질 MRI 정상 ○ 응급실 경과기록지(2000. 10. 23.). - 외래방문하여 항간질제 처방 받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오후 1시경 의식 잃은 후 구급차에 의해 응급실 내원, 의식상실, 최초 발작증세는 군대시절 ○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2000. 10. 23. 검사) - 임상소견: 뇌전증(간질) - 좌심장후방에 음영증가가 있으며, 폐렴의 가능성이 있겠음 마. 목격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유○○(제@해안대대 본부 중대, 상병) - 1992년 1월 27일 14시경 대대 인사과에서 함께 업무를 보던 경리계원 상병 전기덕이 이상한 몸짓을 보이기 시작했음. 눈동자에서 흰자위만 보이더니 고개를 심하게 흔들었음. 그것을 보고는 전에 두 차례 간질 증세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이야기가 생각나 전 상병의 뒤로 돌아가 흔드는 어깨를 잡아주고는 이○○ 이병에게 군의관님을 부르라고 소리치고는 흔드는 팔과 몸을 잡아 주었음. 이미 세 번째의 증세를 보였음. ○ 이○○(@@연대 @해안대대 본부 중대, 이병) - 제가 전○○ 상병의 증상을 옆에서 본 것은 이번에 두 번째로 상태는 지난번과 동일함. 지난번에는 침만 흘렸는데 이번에는 피도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런 증상이 이번까지 세 번째이고, 정신이 약간 든 것 같으면 두리번거리면서 주위 사람을 쳐다보지만 눈에 초점은 없음. 잠에서 깨면 지난 일을 전혀 기억 못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7.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군○○병원 임상기록(1992. 3. 10.)상 ‘1991년 6월 팻말을 나르다가 의식 잃고 쓰러져 경련’, ‘1991년 10월경 현금출납부 작성 도중 쓰러짐’, ‘1992년 1월 중순경 사무 보던 중 쓰러짐’ 기록으로 군 복무 중 두부 부위에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동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92. 1. 28.)상 ‘입대 전에는 두통, 현기증(3~4회), 입대 전 발작 전구증상정도가 있었음’ 기록으로 입대 전부터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 ○ 공무상병인증서(1992. 3. 5.) 및 퇴원심사의결서상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으로 확인되고, 종합의견에 ‘간질은 특별한 머리의 외상 등에 의한 후유증이 아닌 경우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본 환자의 경우도 군 입대 후 특별한 원인 없이 자대에서 경련 발작 있어(1991년 10월, 1992년 1월, 1992년 2월) 본원에 입원 관찰 및 치료하였음’ 기록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표제부 및 퇴원심사의결서상 ‘최종진단명: 간질(미확인)’으로 확진된 진단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 신청인이 전역 후 뇌전증으로 약물치료 받은 ●●대학교병원 및 ●●●●병원 의무기록을 제출하였으나, 뇌전증의 의학정보(대한뇌전증학회)상 ‘뇌전증의 원인은 유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미숙아, 분만 중 뇌손상, 분만 중에 아기의 뇌에 산소공급이 안 되었을 경우, 뇌염이나 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망가진 경우, 뇌가 형성되는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뇌종양, 뇌 혈관기형, 뇌내 기생충 등 원인이 밝혀진 경우도 있음’의 내용 확인되고, 기왕의 의학자문상 공무수행 중에 두부외상이나 뇌염 등을 앓아서 간질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만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 신청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질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 ○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도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상 ‘뇌전증(간질)’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성인에게 있어서는 외상, 두개강내 감염, 종양, 뇌혈관질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당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여, 두부에 특이 외상이 없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전증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병상일지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뇌 손상 등 두부 부위에 특이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1992. 3. 5.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1992. 8. 24.자 퇴원심사의결서상 전공상 구분란이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1992. 1. 28.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입대 전에는 두통, 현기증(3~4회)’, ‘입대 전 발작 전구증상정도가 있었음’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통상적인 업무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인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증상 발현 이후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발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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