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7. 10. 1. 결정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행심2007-486
요지
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나, 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본안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