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법인의 기존 100%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중 1인(4% 소유) 및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50%를 매입한 후 다시 주식 25%를 매입한 경우 새로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487
요지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으로서 법인이 기존 100% 과점주주로부터 과점주주 중 1인(4% 소유) 및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50%를 매입한 후 다시 주식 25%를 매입한 경우, 기존 과점주주와는 법인운영 등에 대한 지배집단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새로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