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법인의 기존 100%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중 1인(4% 소유) 및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50%를 매입한 후 다시 주식 25%를 매입한 경우 새로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487

요지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으로서 법인이 기존 100% 과점주주로부터 과점주주 중 1인(4% 소유) 및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주식 50%를 매입한 후 다시 주식 25%를 매입한 경우, 기존 과점주주와는 법인운영 등에 대한 지배집단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새로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