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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7. 10. 1. 결정

기납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485

요지

토지가 건축허가자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부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 것은 지방세법 제72조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본안심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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