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종중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493
요지
족보에 의하면, 300년 전부터 후손들에 의하여 형성된 종중은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취득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