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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 5.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2. 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허리’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5.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8.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6년 8월 말경부터 상부의 명령으로 철책 고도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같은 해 10월경 ○○○ 공사현장에서 짐통(무게 약 40?50kg)을 메고 교통호(평균폭 70cm?1m)를 뛰어넘던 중 추락하면서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부대 특성상 약 6개월간 철책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상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증상의 호전을 보여 퇴원한 기록 등을 근거로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의 의료사정상 수상 직후에 정밀검사를 받을 형편도 아니었고, 군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간부들의 배려로 상황병으로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하다가 전역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12. 20.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① 요추염좌 ② 수핵탈출증 ③ HNP L4-5, Lt’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허리 부상’으로 통보되었다. 나. 보병 제@@@여단 부대장의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상 ‘요부염좌’는 ‘공상’으로 판정되었고, 위 인증서에 기재된 발병원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원인 및 사유 - 상기 사병은 1986. 8. 1.?1986. 11. 10.(여작교) 철책2중화공사 기간 중에 짐을 메다 허리를 부상, 그 이후 계속 통증을 느끼면서 수시 외진 및 일반병원 엑스레이 진단 결과 심한 부상(디스크)으로 행동에 심한 장애가 되어 1987. 6. 18. 국군○○병원 외진 결과 전문의의 4주 이상의 진단을 발부 받아 후송되는 자임 다.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1987. 6. 1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1985년 / 1986년 11월 요통 및 좌하지 통증 - 신경학적 검사: 하지직거상 검사(80/50) <1987. 6. 15. ●●소재병원 조영술> 요추간판탈출증 L4-5 ○ 국군○○병원 1987. 6. 18.자 X-선 소견서 - 신경근 소매부위 내 이상 없는 L5 척추체 상부 및 L4-5 디스크 공간 연성 배측 건초낭 함입 - 결론: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L4-5 ○ 국군○○병원 1987. 6. 22.자 간호기록지 - 1986년 10월말경 철책작업 중 짐통 메고 올라가다 헛디뎌 허리 다쳐 자대 입실함. 호전 보여 자대 생활하였으나 통증 더욱 심하여 1987. 6. 18. 요부염좌로 진단되어 오늘 입실함 ○ 국군◎◎병원 1987. 8. 6.자 입원기록지 - 주소: 좌골 신경통 동반한 요통(발생: 8개월 전부터) - 현병력: 8개월간 요통 및 좌측 좌골신경통, 비탈길에서 넘어지면서 상기 증상 발생되었다고 함 ○ 국군◎◎병원 1987. 8. 29.자 경과기록지 - 추정진단명: 추간판탈출증 L4-5 - 요척수 조영술: 신경근 충돌 동반하지 않은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L4-5 ○ 국군◈◈병원 1988. 1. 11.자 퇴원상신서 - 병명: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 상기자는 1987. 10. 30. 입원하여 그간 약물 및 물리치료요법으로 많은 호전을 보아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3.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허리’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추간판탈출증 L4-5’는 병상일지 간호기록지(1987. 6. 22.)상 ‘1986년 10월말경 철책작업 중 짐통 메고 올라가다 헛디뎌 허리 다쳐’ 기록은 확인되나, 상기 상병경위를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으로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차량전복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병상일지 X-선 소견서(1987. 6. 15. 요추 조영술)상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군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87. 6. 18.)상 ‘<주소> 1985년 요통 및 좌 하지 통증’ 기록으로 입대 전부터 요추부위 관련 증상이 발현된 기록 확인되는 점, 병상일지의 X-선 소견서(1987. 6. 15. 요추 조영술)상 ‘신경근 소매부위 내 이상없는 L5 척추체 상부’ 소견과 경과기록지(1987. 8. 29.)상의 ‘신경근 충돌 동반하지 않은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L4-5’ 소견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당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퇴원상신서(1988. 1. 11.)상 ‘호전보여 퇴원’한 이후 동일 병명으로 진료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11개월 더 복무한 뒤 만기 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철책 고도화 작업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상의 원인 및 경위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 및 급성 발병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간호기록지상 ‘1986년 10월말경 철책작업 중 짐통을 메고 올라가다가’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상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시점의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87. 6. 18.)상 ‘신경근 소매부위 내 이상 없는 L5 척추체 상부 및 L4-5 디스크 공간 연성 배측 건초낭 함입’으로 소견되었고, 국군◎◎병원 경과기록지(1987. 8. 29.)상 요척수 조영술 결과 ‘신경근 충돌 동반하지 않은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L4-5’로 소견되었을 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신경근 압박, 유리체 이동’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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