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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0. 1.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94

요지

○○문화원과 ○○선교원이 주일동안에 영ㆍ유아들의 예배를 위한 교육관으로 이용되더라도, ○○문화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청구인과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교원은 어린이보육시설로서 무상이 아닌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받아온 이용료는 이용료가 저렴하여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보조금을 교부하더라도 시설의 운영에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하기 어려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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