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9. 20. 결정
총회결의로 해산되었다가 회사계속된 대도시내 설립 5년이상인 법인을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한 후 상호 및 사업목적 등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일부(임원 1인 및 목적사업 1종목 및 본점소재지)만 제외하고 모두 변경등기한 경우, 인수한 법인의 설립일을 변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행심2007-570
요지
○○을 양수와 함께 상호를 ○○○㈜(청구인)로, 본점 소재지를 전 회사의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업만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하고 추가로 8개 업종으로 새로이 변경등기한 것은, ○○의 등기부를 변경하여 새로이 설립된 설립등기이므로 변경등기에 의한 설립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 반드시 등기형식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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