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9. 20. 결정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강당 및 체육관)을 교회에 임대하여 교회에서 주말과 방과 후에 예배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594
요지
청구 외 ○○○○교회가 건축물을 교과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배실 등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바, 건축물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본당 및 사무실은 예배 등 종교행사에 걸맞게 집기들이 구비되어 있고 입구부터 교회가 사용하는 강당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의 경계가 철제문으로 구획되어 있다.을 볼 때, 건축물은 종교용에 전용되는 것으로서 학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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